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영업 개시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25조에 따라 업무의 개시ㆍ휴업ㆍ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1. 20.> |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상호(명칭) | 설립연월일 성 명 | 생년월일…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