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7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교수요원의 확보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항로표지 관련 교육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1.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훼손한 경우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지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재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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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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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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