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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1조 ·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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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검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검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5>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3.검사원 명단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7.5>
1.검사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검사장의 주소지
3.검사대행기관의 대표자 성명
4.검사대행기관의 지정번호
5.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간
6.검사대행기관의 검사 분야
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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