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위탁관리업자는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훼손된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1조 ·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