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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7개 서식37개 공식 서식명4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

별지 제3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제19의2조 ·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사본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현장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 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사본', ' 2)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별지 제5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 제7조 · 지위승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2020.1.15> ⑥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2020.1.15> ⑦ 지위승계 신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2020.1.15>
  • 제4의2조 · 등록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

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② 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위승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5, 2021.6.10> 1. 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
    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마.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위승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나.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합병계약서 사본(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 1. 소방시설설계업: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설계업: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도서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별지 제12호서식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별지 제13호서식

소방공사 감리일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제19조 · 감리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1부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착공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착공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5.8.4, 2017.2.6, 2020.1.15>
    급,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5.8.4, 2017.2.6, 2020.1.15> ⑤ 소방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착공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1, 2015.8.4, 2017.2.6, 2020.1.15>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설계도서 1부를 첨부하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같은 조 제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소방공사 감리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한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별지 제2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감리원 배치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

별지 제25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감리원 배치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

별지 제28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반사항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별지 제29호서식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감리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

별지 제31호서식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착공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 제20조 · 하도급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하도급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

별지 제32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매년 2월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매년 2월

별지 제33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목, 라목 또는 마목 외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별지 제35호서식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4.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가. 품질경영인증(ISO 9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별지 제36호서식

신인도평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4.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가. 품질경영인증(ISO 9000) 취득 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별지 제37호서식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감리원 변경)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의4조 · 감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감리업자지정권자(이하 "감리업자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감리업자의 감리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20.1.15, 2022.4.21>
    기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20.1.15, 2022.4.21> ③

별지 제40호서식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교육수료 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지정신청)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지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소방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
    소방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별지 제43호서식

실무교육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