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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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소방시설업 등록증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8.4.> | (앞쪽) 제 호 소방시설업 등록증 업종 | : | 상호(명칭) | : | 대표자 | : | | 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 직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5. 15.> (표지 앞쪽)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시ㆍ도) 145mm×90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표지 뒤쪽) (1쪽)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업종명 | 등록번호 | | 등록 연월일 | 상호(명칭) | 대표자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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