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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하도급의 통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하도급의 통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하도급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4, 2021.6.10>
1.하도급계약서(안) 1부
2.예정공정표 1부
3.하도급내역서 1부
4.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려는 소방시설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5.8.4>
소방시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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