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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감리원 배치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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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20.1.15>
1.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삭제 <2014.9.2>
2.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다.삭제 <2014.9.2>
삭제 <2015.8.4>
삭제 <2015.8.4>
삭제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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