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감리원 배치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20.1.15>
1.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삭제 <2014.9.2>
2.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다.삭제 <2014.9.2>
②삭제 <2015.8.4>
③삭제 <2015.8.4>
④삭제 <2015.8.4>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