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감리원 배치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20.1.15>
1.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삭제 <2014.9.2>
2.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다.삭제 <2014.9.2>
②삭제 <2015.8.4>
③삭제 <2015.8.4>
④삭제 <2015.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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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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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1. 공통기준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4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 23.>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특정소방 대 상 물 | 상호(명칭) |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대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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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1.21.>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 (앞쪽)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특정소방 대 상 물 | 상호(명칭) |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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