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2.2.3, 2013.11.22>
1.삭제<2013.11.22>
2.삭제<2013.11.22>
3.삭제<2013.11.22>
②협회,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20.1.15, 2022.4.2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5.8.4,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1. 공통기준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9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5.8.4.> 표지 앞쪽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발급기관 마크 발급기관명 130mm×80mm[백상지 150g/㎡] 표지 뒤쪽 (1 쪽) 주의사항 1.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9의2 ·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개정 2024. 11. 29.> 표지 앞쪽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기관 마크 발급기관명 130mm×80mm[백상지 150g/㎡] 표지 뒤쪽 (1쪽) 주의사항 1.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시해야 합니다. 2.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취득자는…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