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소방기술과자격ㆍ학력경력소방기술자인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2.2.3, 2013.11.22>
1.삭제 <2013.11.22>
2.삭제 <2013.11.22>
3.삭제 <2013.11.22>
②협회,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20.1.15, 2022.4.2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5.8.4, 2017.7.26>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