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감리결과의 통보 등)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8.25, 2017.7.26, 2021.6.10,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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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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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로 한다. 방염처리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가. 방염처리능력평가액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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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5. 1. 23.> |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 (앞쪽)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특정소방 대 상 물 | 상호(명칭) |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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