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감리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1부.
감리결과의 통보 등건축법주택법학교시설사업 촉진법사용승인성능시험조사표특정소방대상물제13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8.25, 2017.7.26, 2021.6.10, 2025.1.23>

1.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1부
3.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4.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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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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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1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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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