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3 · 실무교육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보고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1. 7. 13.> | [ ] 휴업 실무교육기관 [ ] 재개업 보고서 [ ] 폐업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 신고인 | 명칭(법인명) 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소 소재지 | 휴업 기간 |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