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