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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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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1.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린 경우
2.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1.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삭제 <2016.8.25>
3.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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