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1.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린 경우
2.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②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④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1.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삭제<2016.8.25>
3.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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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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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 23.> | [ ] 소방시설업 등록증 [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신 청 인 | 상호 대표자 |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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