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2, 2015.8.4>
1.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나.기술인력 증빙서류
다.삭제 <2014.9.2>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8.4, 2016.1.21, 2025.5.15>
1.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2015.8.4>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5.8.4, 2026.7.1>
⑤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⑥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8.4>
⑦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신설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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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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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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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2 ·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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