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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지위승계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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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20.1.15, 2021.6.10>
1.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마.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라.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나.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합병계약서 사본(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마.합병공고문 사본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상속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다목 전단의 서류 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신설 2020.1.15>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8.4, 2020.1.15, 2025.5.15>
1.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20.1.15>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2020.1.15>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2020.1.15>
지위승계 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로 본다. <신설 2015.8.4,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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