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4 (감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4(감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통보) 영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지정권자(이하 "감리업자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감리업자의 감리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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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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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감리원 변경) 통보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신설 2025. 1. 23.> | 기 관 명 수신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경유) 제 목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감리원 변경) 통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감리원 변경) 결과를 통보합니다. 1. 용역명 | 2. 특정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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