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제3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 제4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 제5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 제6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제7조 · 지위승계 신고 등
- 제8조 ·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 제9조 · 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 제10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1조 · 과징금 징수절차
- 제12조 · 착공신고 등
- 제13조 ·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 제14조
- 제15조 ·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 제16조 ·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 제17조 · 감리원 배치통보 등
- 제18조 · 위반사항의 보고 등
- 제19조 · 감리결과의 통보 등
- 제20조 · 하도급의 통지
- 제21조 · 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 제22조 ·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 제23조 · 시공능력의 평가
- 제24조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 제25조 ·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 제26조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제27조 · 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 제28조 · 감독
- 제29조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 제30조 · 지정신청
- 제31조 · 서류심사 등
- 제32조 · 지정서 발급 등
- 제33조 · 지정사항의 변경
- 제34조 ·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 제35조 · 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 제36조 ·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 제37조 · 수수료 기준
- 제2의2조 ·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 제2의3조 ·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 제4의2조 · 등록관리
- 제6의2조 ·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11의2조 · 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 제19의2조 ·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 제19의3조 · 방염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
- 제20의2조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 제23의2조 ·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 제23의3조 · 기술능력 평가기준ㆍ방법
- 제23의4조 · 감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통보
- 제23의5조 ·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5의2조 ·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