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등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제4조에 따른 재발급, 제6조제4항 단서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등록 연월일
3.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영업소 소재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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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5.8.4.>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등록번호 | 등록일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수령인 | 비 고 (발급, 재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8.4.> | (앞쪽)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등록업종 | 등록번호 | | 등록연월일 | 상호 | | 전화번호 | 대표자 |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 자본금 또는 자산액(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됩니다) 자 본…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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