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지정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소방청장은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실시 범위 및 교육업무 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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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2 ·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소 소재지: 지 정 번 호: 교 육 종 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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