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교육수료 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②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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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0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3.11.22>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 일련번호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업체명 | 주소 | 전화 | 확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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