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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9개 서식39개 공식 서식명3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가 변경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별지 제2호서식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별지 제3호서식

납부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3.
    제10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3.

별지 제4호서식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납부고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3.24> ②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 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 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 2013.3.24> ②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 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 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 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정신청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정신청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별지 제8호서식

독촉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의2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
    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4.11.19, 2015.1.8> ⑤ 영 제32조의2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

별지 제12호서식

해양시설 (최초,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해양시설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
    변경(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

별지 제13호서식

해양시설 신고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해양시설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7.6.28> 1.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뒤쪽에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1.8, 2017

별지 제14호서식

해양시설 (변경)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해양시설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1.8, 2017.6.28> ③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해
    양시설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뒤쪽에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8> ⑥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해양시

별지 제15호서식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해양시설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후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8> ⑥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1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1

별지 제16호서식

해양시설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해양시설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8.3.14, 2010.1.12, 2015.1.8, 2017.6.28> ⑦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해양시설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시설 폐업신고서에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해양시설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시설 폐업신고서에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

별지 제17호서식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항 2. 유성혼합물 또는 유해액체물질 세정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사항 ③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8호서식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0 이상의 증가 4. 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4.11.19, 20

별지 제19호서식

오염물질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6.28> 1.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현황 2. 오염물질의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 현황 ②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③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0호서식

방제비용 납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방제비용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0조에 따른 방제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2>
    제35조(방제비용의 청구) 영 제50조에 따른 방제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2>

별지 제22호서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4, 2021.1.7> 1. 삭제 <2020.12.4> 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이하 "해양오염방제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3.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이하 "유창청소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4. 삭제 <2020.12.4> 5. 삭제 <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이하 "해양오염방제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해양오염방제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3.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이하 "유창청소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4. 삭제 <2020.12.4> 5. 삭제 <2020.12.4>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이하 "유창청소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3> 1. 삭제 <2020.12.4> 2.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 별지 제27호서식 3. 유창청소업 등록증 : 별지 제28호서식 4. 삭제 <2020.12.4> 5. 삭제 <2020.12.4> ⑥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유창청소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창청소업 등록증 : 별지 제28호서식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3> 1. 삭제 <2020.12.4> 2.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 별지 제27호서식 3. 유창청소업 등록증 : 별지 제28호서식 4. 삭제 <2020.12.4> 5. 삭제 <2020.12.4> ⑥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는 등

별지 제31호서식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지 제37호서식

오염물질의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4> 3. 삭제 <2020.12.4> 4. 삭제 <2020.12.4> 5. 삭제 <2020.12.4> 6.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 : 별지 제37호서식 7.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 별지 제38호서식 ⑤ 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 :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0.12.4> 5. 삭제 <2020.12.4> 6.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 : 별지 제37호서식 7.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 별지 제38호서식 ⑤ 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오염물질수거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오염물질수거확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
    제39조(오염물질수거확인증) ①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4.
    제43조(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4.

별지 제58호서식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9, 2014.1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9, 2014.1

별지 제60호서식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자재ㆍ약제의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28>

별지 제62호서식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성능시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9조(성능시험)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서식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성능시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해당 자재ㆍ약제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해당 자재ㆍ약제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제70조(검정) ①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별지 제66호서식

검정합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2014.11.19, 2017.7.28, 2024.6.28>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ㆍ약제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별표 25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ㆍ약제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별표 25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67호서식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인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자재ㆍ약제의 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것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ㆍ약제 ② 제1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1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별지 제68호서식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인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자재ㆍ약제의 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별지 제69호서식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①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증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업무대행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29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6.28>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

별지 제73호서식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업무대행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로 한정한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4. 사업계획서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

별지 제74호서식

해양환경감시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
    제77조(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5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의2조 · 신고포상금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제82조의2(신고포상금의 신청)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