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4, 2021.1.7>
1.삭제 <2020.12.4>
2.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이하 "해양오염방제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3.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이하 "유창청소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4.삭제 <2020.12.4>
5.삭제 <2020.12.4>
②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
2.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오염물질
③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④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
⑤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3>
1.삭제 <2020.12.4>
2.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 별지 제27호서식
3.유창청소업 등록증 : 별지 제28호서식
4.삭제 <2020.12.4>
5.삭제 <2020.12.4>
⑥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면 해양경찰서장에게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