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삭제 <2020.12.4>
삭제 <2020.12.4>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제ㆍ청소업자"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에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9, 2014.11.19, 2017.7.28>
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4>
1.삭제 <2020.12.4>
2.삭제 <2020.12.4>
3.삭제 <2020.12.4>
4.삭제 <2020.12.4>
5.삭제 <2020.12.4>
6.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 : 별지 제37호서식
7.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 별지 제38호서식
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2, 2011.9.29, 2020.1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