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0.12.4>.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방제ㆍ청소업자오염물질방제ㆍ청소ㆍ수거처리실적서처리실적처리대장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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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20.12.4>
삭제 <2020.12.4>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제ㆍ청소업자"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에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9, 2014.11.19, 2017.7.28>
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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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 : 별지 제37호서식
7.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 별지 제38호서식
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2, 2011.9.29, 2020.1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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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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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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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12.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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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