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③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제ㆍ청소업자"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에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0.12.4>
②삭제 <2020.12.4>
③법 제70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제ㆍ청소업자"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에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9, 2014.11.19, 2017.7.28>
④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4>
1.삭제<2020.12.4>
2.삭제<2020.12.4>
3.삭제<2020.12.4>
4.삭제<2020.12.4>
5.삭제<2020.12.4>
6.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 : 별지 제37호서식
7.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 별지 제38호서식
⑤제3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2, 2011.9.29, 2020.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