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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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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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3.24>
②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 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정신청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4.11.19, 2015.1.8>
⑤영 제32조의2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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