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자재ㆍ약제의 인정)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1.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자재ㆍ약제로서 외국에서 도입ㆍ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ㆍ약제
2.선박에 갖추어둔 자재ㆍ약제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것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ㆍ약제
②제1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