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3 | 2026-07-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잔류성오염물질
- 제3조 · 해양시설
- 제4조
- 제5조 · 해양환경측정망
- 제6조 · 해양환경정보망
- 제7조 · 정도관리
- 제8조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 제9조 · 해양환경개선조치
- 제10조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 제11조 · 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
- 제17조 · 해양시설의 신고 등
- 제18조 ·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 제19조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 제20조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 제21조 ·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 제22조 ·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 제23조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 제24조 ·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 제25조 ·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 제26조 ·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 제27조 ·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8조 ·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 제29조 ·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 제30조 ·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 제31조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 제32조 · 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 제33조 ·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 제34조 · 방제선등의 배치해역
- 제35조 · 방제비용의 청구
- 제36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 제37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 제38조 ·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 제39조 · 오염물질수거확인증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 제43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 제44조 ·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45조
- 제46조 · 해양오염영향조사
- 제47조 ·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 제65조
- 제66조 ·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 제67조 ·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 제68조 · 형식승인의 표시
- 제69조 · 성능시험
- 제70조 · 검정
- 제71조 · 자재ㆍ약제의 인정
- 제72조 ·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73조 ·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 제74조 · 업무대행자의 지정
- 제75조 ·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 제76조 · 출입검사ㆍ보고 등
- 제77조 · 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 제78조 · 교육ㆍ훈련 대상자 등
- 제79조 · 훈련계획
- 제80조
- 제81조 · 교육ㆍ훈련실적 제출
- 제82조 · 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 제83조 · 수수료 등
- 제84조 · 자료제출
- 제85조
- 제8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의2조 · 정도관리기준
- 제7의3조 ·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8의2조 ·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 제20의2조 ·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 제20의3조 ·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 제21의2조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 제21의3조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 제21의4조 ·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 제23의2조 ·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30의2조 · 방제조치 명령
- 제35의2조 · 해양자율방제대
- 제37의2조
- 제47의2조 · 위해도 평가 등
- 제47의3조 ·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 제47의4조 ·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 제47의5조 ·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 제54의2조
- 제55의2조
- 제59의2조
- 제60의2조 · 지도ㆍ감독
- 제72의2조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 제72의3조 ·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72의4조 · 위원회의 운영
- 제72의5조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 제72의6조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 제72의7조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 제72의8조 ·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74의2조 ·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77의2조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 제82의2조 · 신고포상금의 신청
- 제83의2조 ·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
- 제8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