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5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잔류성오염물질
  3. 제3조 · 해양시설
  4. 제4조
  5. 제5조 · 해양환경측정망
  6. 제6조 · 해양환경정보망
  7. 제7조 · 정도관리
  8. 제8조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9. 제9조 · 해양환경개선조치
  10. 제10조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11. 제11조 · 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
  17. 제17조 · 해양시설의 신고 등
  18. 제18조 ·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19. 제19조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20. 제20조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21. 제21조 ·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22. 제22조 ·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23. 제23조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4. 제24조 ·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25. 제25조 ·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26. 제26조 ·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27. 제27조 ·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8. 제28조 ·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29. 제29조 ·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30. 제30조 ·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31. 제31조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32. 제32조 · 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33. 제33조 ·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34. 제34조 · 방제선등의 배치해역
  35. 제35조 · 방제비용의 청구
  36. 제36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37. 제37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38. 제38조 ·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39. 제39조 · 오염물질수거확인증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43. 제43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44. 제44조 ·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45. 제45조
  46. 제46조 · 해양오염영향조사
  47. 제47조 ·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56. 제56조
  57. 제57조
  58. 제58조
  59. 제59조
  60. 제60조
  61. 제61조
  62. 제62조
  63. 제63조
  64. 제64조
  65. 제65조
  66. 제66조 ·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67. 제67조 ·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68. 제68조 · 형식승인의 표시
  69. 제69조 · 성능시험
  70. 제70조 · 검정
  71. 제71조 · 자재ㆍ약제의 인정
  72. 제72조 ·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73. 제73조 ·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74. 제74조 · 업무대행자의 지정
  75. 제75조 ·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76. 제76조 · 출입검사ㆍ보고 등
  77. 제77조 · 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78. 제78조 · 교육ㆍ훈련 대상자 등
  79. 제79조 · 훈련계획
  80. 제80조
  81. 제81조 · 교육ㆍ훈련실적 제출
  82. 제82조 · 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83. 제83조 · 수수료 등
  84. 제84조 · 자료제출
  85. 제85조
  86. 제86조 · 규제의 재검토
  87. 제7조의2 · 정도관리기준
  88. 제7조의3 ·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89. 제8조의2 ·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90. 제20조의2 ·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91. 제20조의3 ·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92. 제21조의2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93. 제21조의3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94. 제21조의4 ·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95. 제23조의2 ·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96. 제30조의2 · 방제조치 명령
  97. 제35조의2 · 해양자율방제대
  98. 제37조의2
  99. 제47조의2 · 위해도 평가 등
  100. 제47조의3 ·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101. 제47조의4 ·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102. 제47조의5 ·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103. 제54조의2
  104. 제55조의2
  105. 제59조의2
  106. 제60조의2 · 지도ㆍ감독
  107. 제72조의2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108. 제72조의3 ·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09. 제72조의4 · 위원회의 운영
  110. 제72조의5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111. 제72조의6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112. 제72조의7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113. 제72조의8 ·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114. 제74조의2 ·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15. 제77조의2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116. 제82조의2 · 신고포상금의 신청
  117. 제83조의2 ·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
  118. 제8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