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해양시설변경유해액체물질해양경찰서장관리자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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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 중 합계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개정 2018.5.1, 2024.6.28>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8.5.1>
1.해양시설의 위치, 규모,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해양시설의 관리자가 하여야 할 신고 및 보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3.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해양시설의 종사자가 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해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제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해양시설 주변해역의 조류, 환경 등 해역특성에 관한 사항
7.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해양오염사고 방제에 필요한 방제조직, 방제장비ㆍ자재 현황 및 동원체계
9.해양시설 오염사고 규모별 방제조치계획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4.11.19, 2017.7.28>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1>
1.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
2.해양시설의 위치의 변경
3.해양시설의 규모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4.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9의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5.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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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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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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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