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①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 중 합계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개정 2018.5.1, 2024.6.28>
②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8.5.1>
1.해양시설의 위치, 규모,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해양시설의 관리자가 하여야 할 신고 및 보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3.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해양시설의 종사자가 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해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제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해양시설 주변해역의 조류, 환경 등 해역특성에 관한 사항
7.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해양오염사고 방제에 필요한 방제조직, 방제장비ㆍ자재 현황 및 동원체계
9.해양시설 오염사고 규모별 방제조치계획
③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4.11.19, 2017.7.28>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1>
1.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변경
2.해양시설의 위치의 변경
3.해양시설의 규모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4.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⑥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9의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