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작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선박오염물질해체하려선박해체유출사고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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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8>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작업계획서
가.해체하려는 선박의 해체 전 유창 청소와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나.해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유출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사항
다.오염물질의 유출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해체장소 사용허가서 또는 그 증명서류
3.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오염물질의 처리실적서
법 제111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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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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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작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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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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