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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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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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8>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작업계획서
가.해체하려는 선박의 해체 전 유창 청소와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나.해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유출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사항
다.오염물질의 유출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해체장소 사용허가서 또는 그 증명서류
3.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오염물질의 처리실적서
②법 제111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③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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