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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 성능시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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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성능시험)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해당 자재ㆍ약제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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