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성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해당 자재ㆍ약제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