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4.11.19, 2015.1.8, 2016.12.23, 2017.7.28, 2020.12.4>
1.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3.삭제<2020.12.4>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 2017.7.28, 2020.12.4>
1.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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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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