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방제비용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방제비용의 청구) 영 제50조에 따른 방제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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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의2 · 해양자율방제대의 시설 및 방제자재 기준
1. 시설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비·바람 등으로부터 방제자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 나. 방제자재의 변질 또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환기장치 및 쥐에 의한 피해예방장치 다. 방제자재 반출에 지장이 없는 반출통로 2. 방제자재 기준 다음 각 목의 방제자재를 모두 갖추거나 필요시 관할…
제3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3의3 · 재해보상의 종류 및 지급기준
재해보상의 종류 가. 요양보상: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의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ㆍ치료ㆍ수술ㆍ약제ㆍ입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순경 10호봉 봉급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장애보상: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제3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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