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선적 및 반입에 관한 사항
2.유성혼합물 또는 유해액체물질 세정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3.해양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사항
③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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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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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시설의 범위
구분 | 시설의 종류 | 범위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별지 제17호서식] | (제1쪽)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1. 해양시설의 명칭: 2. 해양시설의 위치: 3. 해양시설의 형식: 4. 기간: 부터 까지 210㎜ × 297㎜[인쇄용지(특) 100g/㎡] (제2쪽) 일자 | 부호(알파벳) | 항목(번호) | 작업기록 및 작업책임자의 서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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