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②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③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ㆍ약제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별표 25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6.28, 2017.7.28, 2024.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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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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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 · 자재ㆍ약제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
비고 위의 국가통합인증마크 외에 검정일자와 검정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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