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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 검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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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0조(검정)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ㆍ약제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별표 25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6.28, 2017.7.28,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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