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4>
1.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기술요원 보유현황
3.선박 및 항해구역
4.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표자 또는 기술요원 보유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60일로 한다)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2024.6.28>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8, 2017.7.28, 2020.12.4>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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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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