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오염물질수거확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오염물질수거확인증서식과별지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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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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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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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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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