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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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2.유처리제
3.유흡착재
4.유겔화제
5.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
②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자재ㆍ약제의 규격 등을 변경(해당 자제ㆍ약제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2.11.29, 2014.11.19, 2017.7.28, 2025.6.2, 2026.7.1>
1.형식승인의 신청
가.삭제 <2011.9.29>
나.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형식승인 변경의 신청
가.형식승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나.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9, 2014.11.19, 2017.7.28, 2026.7.1>
1.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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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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