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2.유처리제
3.유흡착재
4.유겔화제
5.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
②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자재ㆍ약제의 규격 등을 변경(해당 자제ㆍ약제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2.11.29, 2014.11.19, 2017.7.28, 2025.6.2, 2026.7.1>
1.형식승인의 신청
가.삭제 <2011.9.29>
나.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형식승인 변경의 신청
가.형식승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나.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9, 2014.11.19, 2017.7.28, 2026.7.1>
1.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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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
- 함께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 함께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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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해양오염 방제·방지 자재·약제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제조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 형식승인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수할 수 있고, 변경승인은 영업양수 여부 확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오염물질 방제·방지용 자재·약제 형식승인은 영업 양수 시 함께 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승인은 영업양수 여부 확인에 그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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