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측정ㆍ분석능력 인증)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②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상호 또는 시험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2.측정방법, 측정원리나 측정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3.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가 변경되는 경우
③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1.9.29, 2012.6.27, 2013.3.24, 2016.12.23, 2017.6.28>
1.측정ㆍ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2.측정ㆍ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측정ㆍ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 인력 및 실험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