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자재ㆍ약제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형식승인증서자재ㆍ약제해양경찰청장형식승인변경승인하거나제60호서식형식승인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28>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자재ㆍ약제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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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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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자재ㆍ약제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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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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