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28, 2026.7.1>
②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자재ㆍ약제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026.7.1>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
- 함께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 함께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해양오염 방제·방지 자재·약제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제조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 형식승인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수할 수 있고, 변경승인은 영업양수 여부 확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오염물질 방제·방지용 자재·약제 형식승인은 영업 양수 시 함께 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승인은 영업양수 여부 확인에 그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