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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1개 서식31개 공식 서식명3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전통재료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전통 기법에 따라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전문인력이 생산할 것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

별지 제2호서식

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17, 2020.6.4, 2024.5.24, 2025.3.20>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17, 2020.6.4,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별지 제3호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5, 2019.10.7, 2024
    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5, 2019.10.7, 2024

별지 제4호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4>
    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삭제 <2017.8.25>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4>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국

별지 제5호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2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4>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법 제10조제2항에

별지 제6호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24>
    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4>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별지 제7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0>
    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0> 1. 기

별지 제8호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0> 1.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한다) 2.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 제8조 ·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 변경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별지 제9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증 발급 및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증 발급 및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별지 제11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증 발급 및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시ㆍ도지

별지 제12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증 발급 및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

별지 제13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상호, 대표자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

별지 제14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당하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당하

별지 제15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증 등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별지 제16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4호에
    제11조(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4호에

별지 제17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법인 합병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5

별지 제18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
    제13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

별지 제19호서식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도급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
    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

별지 제20호서식

실측설계 도급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도급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별지 제21호서식

감리 도급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도급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별지 제22호서식

하도급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하도급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통보서에 따른다.
    제15조(하도급의 통보)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통보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

별지 제23호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24>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7, 20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7, 20

별지 제24호서식

감리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리일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교육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전문교육 수료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요청하면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4>
    장"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요청하면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은 전문교육 실시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

별지 제26호서식

국가유산수리 평가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국가유산수리의 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4.5.24> ④ 국가유산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4.5.24>

별지 제27호서식

국가유산수리 평가총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국가유산수리의 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24.5.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4.5.24> ④ 국가유산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또는 「지방자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4.5.24>

별지 제28호서식

실측설계 평가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실측설계의 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실측설계 평가총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실측설계의 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4.5.2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4.5.24>

별지 제31호서식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4.5.24>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