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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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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1.양도계약서 사본
2.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등록증 및 등록수첩
5.국가유산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20>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2.27, 2024.5.24>
1.양도하려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2.양도 예정 연월일
3.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 및 장소
4.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4.5.24>
1.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양수인이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법 제17조제5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국가유산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국가유산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국가유산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개인이 영위하던 국가유산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2.국가유산수리업과 국가유산수리업이 아닌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회사 또는 분할합병한 다른 회사에 그 회사가 영위하는 국가유산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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