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1.양도계약서 사본
2.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등록증 및 등록수첩
5.국가유산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③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④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2.27, 2024.5.24>
1.양도하려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2.양도 예정 연월일
3.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 및 장소
4.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4.5.24>
1.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양수인이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법 제17조제5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국가유산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국가유산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국가유산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개인이 영위하던 국가유산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2.국가유산수리업과 국가유산수리업이 아닌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회사 또는 분할합병한 다른 회사에 그 회사가 영위하는 국가유산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⑦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