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17, 2020.6.4, 2024.5.24, 2025.3.20>
②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개정 2024.5.24>
③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