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전문교육 수료증의 발급 등)
①「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요청하면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②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은 전문교육 실시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