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①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