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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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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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1. 현황조사 | ○ 국가유산수리 전 사전조사 및 국가유산 특성조사 - 사전 설계도서 검토 여부 - 국가유산 현황, 전통기법 및 양식, 전통재료 등 - 국가유산수리로 영향을 받는 주변 환경 조사 등 | 10 2. 시공관리 | ○ 국가유산수리 계획의 수립ㆍ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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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0 ·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 5. 24.>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1. 지정 현황 우수 국가유산 수리업자명 | 등록번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 | | | | | | | 2. 국가유산수리업자 순위표 순위 | 국가유산 수리업자명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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