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7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성실의무
- 제3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 제4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 제5조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 제6조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 제7조 · 등록증 발급 및 공고
- 제8조 · 변경신고 등
- 제9조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 제10조 · 등록증 등의 재발급
- 제11조 ·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 제12조 · 법인 합병의 신고 등
- 제13조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 제14조 · 도급 대장
- 제15조 · 하도급의 통보
- 제16조 ·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 제17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 제18조 · 감리보고서
- 제19조 · 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 제20조 · 감리일지
- 제21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 제22조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 제23조 · 수수료
- 제24조 · 전문교육 수료증의 발급 등
- 제25조 · 국가유산수리의 평가
- 제26조 · 실측설계의 평가
- 제27조 ·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 제28조 ·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지정
-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조의2 · 전통재료 인증
- 제2조의3 ·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 제5조의2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 제5조의3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 제5조의4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 제10조의2 ·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 제10조의3 ·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 제10조의4 ·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 제10조의5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 제17조의2 ·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 제17조의3 ·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 제17조의4 · 국가유산수리 착수ㆍ완료의 보고
- 제17조의5 ·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승인
- 제17조의6 · 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 제17조의7 · 교체 부재의 표시
- 제17조의8 · 책임감리 적용기관
- 제17조의9 ·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
- 제22조의2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