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7호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성실의무
  3. 제3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4. 제4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5. 제5조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6. 제6조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7. 제7조 · 등록증 발급 및 공고
  8. 제8조 · 변경신고 등
  9. 제9조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10. 제10조 · 등록증 등의 재발급
  11. 제11조 ·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12. 제12조 · 법인 합병의 신고 등
  13. 제13조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14. 제14조 · 도급 대장
  15. 제15조 · 하도급의 통보
  16. 제16조 ·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17. 제17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18. 제18조 · 감리보고서
  19. 제19조 · 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20. 제20조 · 감리일지
  21. 제21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22. 제22조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23. 제23조 · 수수료
  24. 제24조 · 전문교육 수료증의 발급 등
  25. 제25조 · 국가유산수리의 평가
  26. 제26조 · 실측설계의 평가
  27. 제27조 ·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28. 제28조 ·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지정
  29.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30. 제2조의2 · 전통재료 인증
  31. 제2조의3 ·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32. 제5조의2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33. 제5조의3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34. 제5조의4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35. 제10조의2 ·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36. 제10조의3 ·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37. 제10조의4 ·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38. 제10조의5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39. 제17조의2 ·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40. 제17조의3 ·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41. 제17조의4 · 국가유산수리 착수ㆍ완료의 보고
  42. 제17조의5 ·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승인
  43. 제17조의6 · 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44. 제17조의7 · 교체 부재의 표시
  45. 제17조의8 · 책임감리 적용기관
  46. 제17조의9 ·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
  47. 제22조의2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