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변경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5.3.20>
1.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변경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증
3.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3.20>
1.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③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⑤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5.24,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