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변경신고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변경신고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5.3.20>
1.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변경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증
3.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3.20>
1.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3.20>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5.24, 2025.3.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