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2026.5.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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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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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5. 12.>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일 신고인 | 상 호 | | 대표자 |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 폐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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