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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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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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