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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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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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1.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액 =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계산식 중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 =…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5. 24.> 국가유산수리업등 | [ ]등록증 [ ]등록수첩 | 재발급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일 신청인 | 상 호 |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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