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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등록증 등의 재발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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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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