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1.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③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