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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법인 합병의 신고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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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 공고문
3.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5.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20>
법인합병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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