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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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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0>
1.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한다)
2.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3.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임대차계약서 사본(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3.20>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국가유산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5.3.20>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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