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0>
1.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한다)
2.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3.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임대차계약서 사본(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3.20>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국가유산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5.3.20>
④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