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하도급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통보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1.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규모ㆍ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예정공정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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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하도급통보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24.> 하도급통보서 국 가 유 산 수 리 명 | 수급인 | 상 호 |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 하수급인 | 상 호 |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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