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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하도급의 통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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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통보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1.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규모ㆍ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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